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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Visit Care 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어르신의 자택에 가서 어르신의 회복과 치료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요양의 목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정 사유로 이동이 불가한 어르신들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Use Guide 방문요양 이용안내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중풍,파킨슨병)을 가진 어르신
계약기간 - 입소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 등급인정기간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질환 진단서(치매/중풍)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Service Charge

부여노인 방문요양 이용요금 (1일당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15%기준) 본인 부담금
30분이상 2,180
60분이상 3,347
90분이상 4,488
120분 이상 5,667
150분 이상 6,440
180분 이상 7,119
210분 이상 7,745
240분 이상 8,324

부여노인주간보호센터

  • Tel : 041-832-8855
주소 : 충남 부여군 사비로 86, 우영플라자 5층 501호
Tel : 041-832-8855 Fax : 041-832-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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