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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Care 주간보호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심신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받은 장기 요양기관입니다.
Use Guide 주간보호 이용안내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중풍,파킨슨병)을 가진 어르신
운영시간 - 월~토요일 08:00~19:00
계약기간 - 입소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 등급인정기간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질환 진단서(치매/중풍)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Service Charge

부여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1일당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
15%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273 5,808 5,361 5,118 4,874 4,874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409 7,790 7,191 6,945 6,698 6,69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460 9,689 8,946 8,702 8,454 8,45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1,523 10,674 9,863 9,614 9,369 8,454
13시간 초과 12,356 11,447 10,575 10,329 10,086 8,454
*식재료비(중식 3,000원/간식 1,000원)이 제외된 요금입니다.
[예시] 4등급 기준, 하루 8시간, 월 20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월 174,040원(식비 및 간식비 별도)
Service Charge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공통)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주야간보호서비스 8시간이상 15일 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이 20% 범위내에서 증액이 됩니다.

부여노인주간보호센터

  • Tel : 041-832-8855
주소 : 충남 부여군 사비로 86, 우영플라자 5층 501호
Tel : 041-832-8855 Fax : 041-832-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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